정관 전문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기독교연합선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 명칭 변경 시 (연합기독교선교협의회:Chrishian Union Missions)

 

2(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30 번지에 둔다.

1) 부사무소는 인천 서구( )로 한다.

2) 본법인의 지부는 다음지역에 둔다.

경북지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4, 2

 

3(목적)

이 법인은 국내외의 기독교회와 초교파 선교기관과의 연합, 상호 협조를 기반으로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 기독교 복음의 전파, 사회의 소외계층의 구제 및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선교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4(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인의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을 확대하기위한 국내외 선교기관 과의 연대사업

2. 기독교 초교파 선교기관과의 연합활동 및 상호협조를 통한 국내외 의료 봉사 활 동

3.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한 사화봉사와 기독교복음화사업

4. 기독교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신앙증진사업

5. 기독교 복음 및 의료선교를 위한 신문 및 출판사업

6. , 유아 보육사업 및 의료지원을 위한 기관설립과 운영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과 부합한 필요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의 동의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 인과 단체, 기관, 교회 등으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정해진 회원가입신고서를 당 법인에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규정한다.

4)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회원은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금액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회비의 납부 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총회참석 및 의결권에 제한을 둔다.

5) 각 회원의 회비 미납기간에 따른 제한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정회원,준회원)

 

6(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할 수 있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임원의 피선거 권은 일정한 기간의 정회원 유지 후 가능하다.(3년 이상 적정)

2) 단체 및 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3)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사무국 에 신청 후 열람 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4) 법인의 목적사업에 협조를 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8(회원의 상벌)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발전과 사회공헌, 선교에 근 공헌을 한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 및 견책을 할 수 있다.

 

8(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 자유롭게 본 회원 을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법적으로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청구 할 수 없다.

3 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아래와 같이 둔다.

1)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회장 1

상임이사 2인 이내

비 상임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2)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10(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3)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의 궐위(闕位)시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 여야 한다.

5)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 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써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집행유해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 한다.

 

12(임원의 해임)

본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13(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4(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 다.

 

15(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 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팔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 술하는 일

 

16(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 를 대행 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 야 한다.

 

4 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8(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장의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문서 및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 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154,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제적 3분의 1이상이 회의 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초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2항에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 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불출석 사유서와 대리로 위임한 경우 그 권리를 인정한다.

 

2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에 이해 가 상반될 때

 

 

5 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주 일 전에 문서와 유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회의 안건 이외의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전원의 출석과 전원 찬성의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고 의결 할 수도 있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요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15,항의 문제로 감사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 할 때

3) 1,2항의 목적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소집권자의 궐위나, 소집을 기피 하여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 어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3항에 의하는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26(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도 있다. 또 한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경 우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7(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위임 할 수도 있다.

 

28(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사항으로 총회에 부의 할 사항.

5) 재산변동 및 관리에 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사항으로 이사장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6 장 재산과 회계

 

29(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법인 설 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재공 용도 등을 변경 하고 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1(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가입비, 회비, 선교헌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익기관의 보조금

교회, 기관, 단체의 각종 기부, 찬조, 등에 의한 동산 및 부동산

본 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2)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3(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5(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삼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6(임원의 보수)

상임이사에게는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6 장 사 무 부 서

 

37(사무국)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38(인원 및 업무)

1) 법인 목적사업에 관한 사무와 의사회 결의 사항 및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업무 를 본다.

2) 사무국에는 상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규정으로 하여 별도로 정한다.

 

6 장 보 칙

 

39(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출석,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회원이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안건에 결정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40(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 3주 이내에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회원결의로 해산 할 수 있고 회원의 동의 없이는 해산 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법 규정과 다르게 정 할 수도 있다)

 

41(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언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2(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43(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44(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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